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소담토리
2021. 5.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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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광역도시계획 | 도시, 군 기본계획 | 도시, 군 관리계획 | |
수립절차 | 기초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공동) 시, 군(공동) |
특광, 특시, 특도 |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공청회의 개최 |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 없다 | ||
의견 청취 | 시도, 시군의회 및 시장 군수 | 관계 지방의회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
입안제안 | 없다 |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체 |
||
수립(입안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공동) 시, 군(공동) |
특광, 특시, 특도, 시군(국장, 도지사 수립 불가) |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
승인 / 결정 | 협의 | 협의요청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30일 이내 의견제시 중요 | ||
심의 |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 |
확정 | 승인(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승인(도지사) | 결정(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장 군수) | |
기타 | 타당성 검토 | 없다 | 5년마다 | 5년마다 |
열람기간 | 30일 이상 | 없다 | ||
수립단위 등 | 법령의 규정상 수립단위는 모두 없으며,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
표로 정리하니 잘 보이긴 하는데.. 너무 오래걸렸네용
열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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