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멸시효의 중단1 15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중단] 조)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조) 인적범위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승계인 :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 1. 청구 - 민사상 재판상의 청구(=민사소송)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형사상, 행정상의 재판상의 청구(=형사소송, 행정소송)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판) 피고로.. 2021.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