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용도지역(전국토), 용도지구(국지적), 용도구역(국지적)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 간의 중복 불가 *용도지구 간의 중복 가능 *용도구역 간의 중복 가능 1. 용도지역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특례 - 공유수면매립지(조건이 맞다면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봄) *행위 제한 (해당..
2021. 5.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공동) 시, 군(공동) 특광, 특시, 특도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공청회의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없다 의견 청취 시도, 시군의회 및 시장 군수 관계 지방의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입안제안 없다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체 수립(입안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공동) 시, 군(공동) 특광, 특시, 특도, 시군(국장, 도지사 수립 불가)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승인 / 결정 협의 협의요청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30일 이내 의견제시 중요 심의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및 ..
2021. 5. 21.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1~4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2020/03/05 - [분류 전체보기] -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1.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이 있다. 2. 유치권으로 인정..
2020. 3. 5.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1. 지상권의 지료 지급에서 당사자간에 지료지급을 약정하였어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지상권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
2020. 3. 5.
[물권]#41~8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41.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42.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선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43. 시효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
2020.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