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5. 21.
반응형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공동)
, (공동)
특광, 특시, 특도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공청회의 개최 주민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없다
의견 청취 시도, 시군의회 시장 군수 관계 지방의회 주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입안제안 없다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체
수립(입안자)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공동)
, (공동)
특광, 특시, 특도, 시군(국장, 도지사 수립 불가)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승인 / 결정 협의 협의요청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등은 30 이내 의견제시 중요
심의 중앙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확정 승인(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승인(도지사) 결정(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장 군수)
기타 타당성 검토 없다 5년마다 5년마다
열람기간 30 이상 없다
수립단위 법령의 규정상 수립단위는 모두 없으며,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표로 정리하니 잘 보이긴 하는데.. 너무 오래걸렸네용

 

열공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