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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34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by 묭묭이와소담이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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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1~19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1.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말하며,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포함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란 법 제21(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법 제29(감정평가법인의 설립)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5.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한국감정원 오답)

7.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 매각, 관리 또는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 오답)

8.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9.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만 한다.(취소 할 수 있다 오답이다.)

11.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오답이다)

12.   징계 규정에 의하여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 또는 갱신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여야 한다.

13.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은 취소하지 않는다.)

14.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가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신고는 오답이다.)

15.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며, 1개의 사무소만 설치 가능하다.

16.   감정평가법인의 해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가 오답이다.)

17.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18.   감정평가법인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중 사단법인 오답이다.)

19.   감정평가업자는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는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20.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중과실 포함)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감정평가업자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업자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원칙상 비밀을 누설하면 안되지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에 해당한다.

2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함으로서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 등의 평가를 감정평가업자가 하는 경우 형법 적용에 있어 감정평가업자를 공무원으로 본다.

24.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25.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 운영 할 수 있다.

26.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한 경우에는 설립인가 취소하여야 한다. (업무 정지 오답이다)

27.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치처분은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8.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감정평가법인 오답이다.)

29.   감정평가사 징계의 종류에는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이 있다. (법인 설립인가 취소라는 규정은 없다.)

30.   수수료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를 둔다.

31.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2.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벙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3.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감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가산세 오답이다)

34.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경우 과징금의 전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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