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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by 묭묭이와소담이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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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41.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행위제한을 받는다.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받는다.

42.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이상 20년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는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한다.

43.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 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44.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할 수 있다는 오답)

45.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m^2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페율 및 욕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46.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 계획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전부-오답)

47.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48.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9.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50.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군 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1.   건축법령의 대지분할제한의 규정은 완화 적용 할 사항이 아니다.

5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53.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4.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해당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55.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설부지 내의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실시계획의 인가 등 상당한 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56.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매수청구 시 매수의무자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며,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 군 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57.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매수청구 시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58.   ‘57의 경우로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에는 허가 받아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150m^2 미만의 건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59.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 받은 특별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그 도시 군 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60.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있어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인가절차를 준용하여 국,시도,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 오답)

61.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떄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62.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 공유지로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위반 시는 무효로 한다.

63.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은 고시된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64.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도시 군 계획시설로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특별시장은 특별시장이 설치하는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지방의회의 보고의무는 없다.

65.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의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를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66.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전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67.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다.(기반시설의경우!)

68.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69.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꼭 명해야만 한다.

70.   특별시장 등이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행자 및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7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 할 것, 도시 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이다. (자력을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오답이다)

7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1m^2 미만이며, 공업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m^2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m^2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m^2 미만이다.

73.   도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도시 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74.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고시는 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제한사유가 없어지면 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75.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76.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가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77.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78.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79.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 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0.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81.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농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82.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8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84.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일정 따른 시설로서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준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85.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등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86.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고,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가장 최근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을 일 단위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87.   시범도시의 지정은 교육, 안전, 교통, 경제 활력, 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에도 지정 가능하다. (일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88.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 (승인 받을 필요 없다.)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법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90.   도시 군 기본 계획의 승인의 취소는 청문 사유가 아니다.

91.   개발행위허가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 한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와 장소는 3일전에 알려야 한다.

93.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94.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면탈, 경감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 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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