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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용도지역(전국토), 용도지구(국지적), 용도구역(국지적)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용도지역 간의 중복 불가 *용도지구 간의 중복 가능 *용도구역 간의 중복 가능 ​ 1. 용도지역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특례 - 공유수면매립지(조건이 맞다면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봄) ​ *행위 제한 (해당.. 2021. 5.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공동) 시, 군(공동) 특광, 특시, 특도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공청회의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없다 의견 청취 시도, 시군의회 및 시장 군수 관계 지방의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입안제안 없다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체 수립(입안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공동) 시, 군(공동) 특광, 특시, 특도, 시군(국장, 도지사 수립 불가)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승인 / 결정 협의 협의요청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30일 이내 의견제시 중요 심의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및 .. 2021. 5.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 으로 구분 된다. 아래 3가지 계획보다 항상 국가계획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하 각 계획마다 우선 순위 또한 동일하다. ​ 1. 국가계획 국가계획 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나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 *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관리 할 수 있다. ​ 2.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2021. 5. 21.
감정평가관계법규 #0 목차 정리 감정평가사 1차 과목중에 하나인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이다. 이전 시험을 포기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포스팅하며 공부하려 한다. 말 그대로 법에 관한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과목이라고 보면 되고, 책 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3. 건축법 4.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6. 국유재산법 7.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부동산 등기법 9.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각 순서마다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 내용을 암기하는 방향으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2021. 5.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34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1~19 1.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말하며,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포함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란 법 제21조(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2020. 3. 6.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1~19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시장, 군수, 구청장 오답) 2.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지사항에는 표준지 및 개별지의 지번,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지, 개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은.. 2020. 3.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41.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행위제한을 받는다.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받는다. 42.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이상 20년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는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한다. 43.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 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 2020. 3.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안녕하세요, 민법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1차 과목 중에서 감정평가관계법규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오는 지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형성권의 신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도시 군 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반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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