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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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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전국토), 용도지구(국지적), 용도구역(국지적)

-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 간의 중복 불가

*용도지구 간의 중복 가능

*용도구역 간의 중복 가능

1. 용도지역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

1) 시지역 - 거지역, 업지역, 업지역, 지지역

2) 리지역 - 획관리지역, 산관리지역, 전관리지역

3) 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연환경보전지역

특례 - 공유수면매립지(조건이 맞다면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

*행위 제한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없음)

1) 준주거지역 : 단란주점, 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폐차장,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

2) 상업지역 :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지역마다 상이(준주거에서 안되는 것들은 안됨)

3) 준공업지역 :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4) 계획관리지역 :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평면개념)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공간개념)

연면적/대지면적 x100

* 층수 = 용적률 / 건폐율

*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에서 문제 출제 .(암기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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