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지역(전국토), 용도지구(국지적), 용도구역(국지적)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 간의 중복 불가
*용도지구 간의 중복 가능
*용도구역 간의 중복 가능
1. 용도지역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특례 - 공유수면매립지(조건이 맞다면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봄)
*행위 제한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없음)
1) 준주거지역 : 단란주점, 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폐차장,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
2) 상업지역 :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지역마다 상이(준주거에서 안되는 것들은 다 안됨)
3) 준공업지역 :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4) 계획관리지역 :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평면개념)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공간개념)
연면적/대지면적 x100
* 층수 = 용적률 / 건폐율
*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서 문제 출제 됨.(암기송 참고)
반응형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0) | 2021.05.2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0) | 2021.05.21 |
감정평가관계법규 #0 목차 정리 (0) | 2021.05.2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34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 | 2020.03.06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1~19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 | 2020.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