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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4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1~19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시장, 군수, 구청장 오답) 2.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지사항에는 표준지 및 개별지의 지번,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지, 개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은.. 2020. 3. 6.
[권리의 객체] #1~2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파트 입니다. #1~28 까지입니다. 이전 파트 링크입니다.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1. 물건의 사용이익에 관하여는 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4.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6. 완공된 신축 건물은 신축자가 원시 취득한다. 7.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2020. 3. 2.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41~64번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권리의객체] 파트입니다. 이전 #1~40 포스팅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4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임을 개임할 수 있다. 42.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4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법원에 의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4.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재산관리로 인하여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5... 2020. 2. 29.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1차 과목 중에서 민법의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오는 지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차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공부법입니다. 반복해서 읽다보면 자동을 외워지더라구요. 물권법 합쳐서 350번 가량까지 되는 것 같은데 나누어서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2.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4.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5. 강행법규를 위반한..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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