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1차 과목 중에서 민법의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오는 지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차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공부법입니다.
반복해서 읽다보면 자동을 외워지더라구요.
물권법 합쳐서 350번 가량까지 되는 것 같은데 나누어서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2.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4.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5. 강행법규를 위반한자가 스스로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판례)
6. 신의칙은 강행규정이며,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7.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으나,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된다.
8.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 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9.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청구권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10. 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11. 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은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나,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
12. 형성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 가능하다.
1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14. 형성권 :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등
15.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는 대리할 수 없다.
16. 미성년자가 사술로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미성년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7.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일상적인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스스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판례)
18.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예외 가능)
19.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0.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1.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22.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는 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할 수 없다.
2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4. 유언행위는 만 17세부터 단독으로 가능하다.
25. 미성년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26.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7.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뿐 아니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8.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9.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 오답)
30.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그에게 추인여부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31.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2. 민법상 주소는 부재와 실종의 표준이 된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에 있는 곳으로 한다.
33. 거래안전을 위해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34.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으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실종선고를 시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 한다.
35. 법원이 실종선고 시에는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취소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6. 선박침몰로 인한 실종기간은 1년이고, 그 기간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기산한다.
37.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선고의 효과가 반증을 통하여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38.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9.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된다.
40.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보존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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