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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권리의변동]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by 묭묭이와소담이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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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해제, 동의, 추인, 채무면제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3.     오표시무해의 경우, 합의된 토지에 대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법률행위 시에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한 선의의 제 3자는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절대적 무효)

6.     동산의 가공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 행위이다

7.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오답 : 효력발생시점)

8.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 계약이 반사회적 무효인 것은 아니다.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10.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기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11.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으나,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한다.(판례)

13.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없다.

14.    폭리자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과 무경험을 알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하나, 궁박, 경솔과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모두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16.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17.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18.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9.    공법행위인 소송행위에는 민법 제109조 착오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21.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2.     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오답 : 사기를 이유로) -> 서명날인의 착오이다.

23.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상대방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을 경우에도 취소권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4.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가 발송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 되지 않는다.

25.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도달로 추정한다.(판례)

26.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27.    3자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28.    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2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30.    대리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1.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임의대리인이 된 후에 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 대리권은 소멸한다.

32.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3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3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이나, 본인의 대리인이다.

35.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하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36.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 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37.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38.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39.    복대리인은 본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0.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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