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41. 본인의 파산은 복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42.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4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오답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44.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임의 대리인이다.
45.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46. 53번 문제부터 시작
47.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48. 대리인에게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효과로서 생기는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한다.
49.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다른 두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한 입찰행위는 무효이다.
50.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51.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5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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