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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권리의변동] #41~52,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by 묭묭이와소담이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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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41.    본인의 파산은 복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42.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4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오답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44.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임의 대리인이다.

45.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46.    53번 문제부터 시작

47.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48.    대리인에게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효과로서 생기는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한다.

49.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다른 두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한 입찰행위는 무효이다.

50.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51.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5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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