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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물권]#41~8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by 묭묭이와소담이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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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41.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42.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선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43.   시효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4.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 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45.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기간 동안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고,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46.   시효취득자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는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47.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48.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은 시효취득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판례)

49.   무효인 이중 보존등기에 기초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0.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51.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의 승계는 물론 등기의 승계도 인정한다.

52.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요건이 아니라 점유에 관한 요건이다.

53.   경매의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54.   점유보조자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시계를 횡령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도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는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55.   점유보조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상대방이 선의취득한 경우, 도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인은 2년 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6.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점유취득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그 기준 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이므로,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나중에 갖추어진 시점이 된다.

57.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선박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58.   토지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부동산)

59.   점유개정에 의해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점유개정의 방법은 선의취즉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60.   양수인의 선의, 무과실 판단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수인이 물권적 합의 이후 인도받은 경우 인도 받은 시점에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61.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62.   구분소유는 분양 등과 같이 구분 건물로 하고자 하는 구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고 건물이 완성되면 성립한다.(판례)

6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는 전유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가액 비율 오답)

64.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65.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66.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67.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8.   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행하여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포탈 등의 악의적인 목적이 없다면 그 때부터 그 명의신탁등기는 유효가 된다.

69.   법률의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친다.

70.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71.   합유자는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말소청구 할 수 있다.

72.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은 효력이 있다. 성년이 되면 종중원이 될 수 있다.

73.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며, 총유에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74.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75.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에 기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76.   공유자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77.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8.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79.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수가 아닌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80.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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