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용도지역(전국토), 용도지구(국지적), 용도구역(국지적)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 간의 중복 불가 *용도지구 간의 중복 가능 *용도구역 간의 중복 가능 1. 용도지역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특례 - 공유수면매립지(조건이 맞다면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봄) *행위 제한 (해당..
2021. 5.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공동) 시, 군(공동) 특광, 특시, 특도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공청회의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없다 의견 청취 시도, 시군의회 및 시장 군수 관계 지방의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입안제안 없다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체 수립(입안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공동) 시, 군(공동) 특광, 특시, 특도, 시군(국장, 도지사 수립 불가)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승인 / 결정 협의 협의요청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30일 이내 의견제시 중요 심의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및 ..
202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