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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과목중에 하나인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이다.
이전 시험을 포기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포스팅하며 공부하려 한다.
말 그대로 법에 관한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과목이라고 보면 되고,
책 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3. 건축법
4.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6. 국유재산법
7.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부동산 등기법
9.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각 순서마다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 내용을 암기하는 방향으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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