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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1~19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by 묭묭이와소담이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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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시장, 군수, 구청장 오답)

2.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지사항에는 표준지 및 개별지의 지번,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지, 개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은 필요없다. 오답이다)

3.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4.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게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5.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할 필요 없다.

6.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도 정정을 신청할 권한이 없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정정해야 한다.

8.      관계공무원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업부를 의뢰받은 자에게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전에 그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니다.)

9.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조사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진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을 조사, 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0.   표준주택가격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의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이 포함되어야 한다.(표준주택의 단위면적당 가격이 아니다.)

1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자 오답이다)

1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4.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받는 제도는 없다.

15.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및 수용사용에 관한 보상가 산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16.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공시하여야만 한다 오답이다.)

17.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18.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승인규정없다.)

19.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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