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명의신탁
[명의신탁] 수탁자 : 이름 주인 신탁자 : 수탁자의 이름을 빌림 -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기한 종전의 유효한 명의신탁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명의신탁 *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될 수 없는 재화(일반적인 동산)는 명의신탁의 대상 X 1.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기한 종전의 유효한 명의신탁 조) 부실법상 명의신탁양정으로 보지 않는 것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의 신탁 조) 부실법상 명의신탁양정이지만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종중의 명의신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수인의 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 판)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
2021. 6. 10.
22 취득시효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의 점유 (20년 점유) - 등기부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 (10년 점유+등기) - 일반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의 점유 (10년) - 단기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 (5년 점유) 1.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조) 20년 간 자주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 직접접유 O, 간접점유 O - 권리능력 있는자 O, 권리능력 없는자 O 조) 소급효 -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시 소유권 취득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O, 등기시 소유권 취..
2021. 6. 10.
21 소유권의 제한 / 건물의 구분소유
[소유권의 제한] 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자신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증을 위한 용도로 사용 판)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가능 판)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 불가능 판)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 토지의 인도청구 X, 부당이득반환청구 X 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음. ★ 자신 소유의 토지를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 판)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의 제한의 법리는 적용 X 1. 주위토지통행권 조) 토지와 공..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