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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37

28 저당권 / 근저당권 / 공동저당 [저당권] *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하여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 저당권은 등기로 인해 성립한다. 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저당권 대상 O - 부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X) - 입목등기를 갖춘 수목 ☆ 저당권 대상 X - 동산 - 지역권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성숙한 농작물 * 피담보채권 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2021. 6. 15.
27 유치권 / 질권 [유치권]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법정담보물권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 성립 X) 1. 유치권의 성립 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자기의 물건에 유치권 인정 X -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건물에 수급인의 유치권 X -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유치권 X 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기, 강박, 횡령 등의 불법점유자가 물건에.. 2021. 6. 11.
26 지역권 / 전세권 [지역권] * (토지)지역권 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요하는 권리가 있다. - 요역지 : 지역권 설정의 경우에 두 토지 중에서 일정한 편익을 받는 토지. (당신 땅을 요청~) - 승역지 : 민법상의 지역권에서 두 개의 토지 가운데 편익을 제공하는 쪽의 토지. 예를 들어 어떤 토지의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내 땅의 사용을 승낙~) - 법률행위(지역권설정계약) - 등기 필요 - 인접함을 요하지 않음 - 소멸시효에 걸림 * 상린관계 -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이용자들이 서로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을 규정한 법률관계. - 법률의 규정 - 등기 불필요 - 반드시 인접함을 요함 - 소멸시효에 .. 2021. 6. 11.
25 지상권 /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상권] 1. 지상권의 유형 1) (용익)지상권 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2) 담보지상권 판)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 -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권은 소멸 O 3) 구분지상권 조)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은 제 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가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 2021. 6. 10.
24 명의신탁 [명의신탁] 수탁자 : 이름 주인 신탁자 : 수탁자의 이름을 빌림 -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기한 종전의 유효한 명의신탁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명의신탁 *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될 수 없는 재화(일반적인 동산)는 명의신탁의 대상 X 1.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기한 종전의 유효한 명의신탁 조) 부실법상 명의신탁양정으로 보지 않는 것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의 신탁 조) 부실법상 명의신탁양정이지만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종중의 명의신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수인의 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 판)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 2021. 6. 10.
23 첨부 / 공유 / 총유 / 합유 [첨부] 부합 :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일 혼화 :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 ·융화되어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일. 가공 :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1. 부합 - 신축한건물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 판) 부합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한 경우 - 부동산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 2021. 6. 10.
22 취득시효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의 점유 (20년 점유) - 등기부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 (10년 점유+등기) - 일반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의 점유 (10년) - 단기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 (5년 점유) 1.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조) 20년 간 자주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 직접접유 O, 간접점유 O - 권리능력 있는자 O, 권리능력 없는자 O 조) 소급효 -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시 소유권 취득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O, 등기시 소유권 취.. 2021. 6. 10.
21 소유권의 제한 / 건물의 구분소유 [소유권의 제한] 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자신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증을 위한 용도로 사용 판)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가능 판)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 불가능 판)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 토지의 인도청구 X, 부당이득반환청구 X 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음. ★ 자신 소유의 토지를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 판)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의 제한의 법리는 적용 X 1. 주위토지통행권 조) 토지와 공.. 2021. 6. 9.
20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 물권의 소멸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조) 점유권에 기인한 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와 본권에 기인한 소(=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관계 우선) 1. 과실의 취득 또는 반환 - 선의, 악의 구별 원칙은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를 기준 재판상 예외 조문)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판결이 확정된 때 X)로부터 악의의 점유.. 2021. 6. 9.
19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점유권 등) [물권적 청구권] - 반환청구권 :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 - 방해제거, 배제청구권 :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 - 방해예방청구권 : 방해의 엄려시 그 예방을 청구 판) 물권과 물권적청구권 - 함께 양도 O, 분리양도 불가능 강행규정 - 물권적청구권을 양도인에게 유보하는 특약은 무효 판) 원칙 - 소유권 양도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양수한 현소유자 O, 양도한 전 소유자 X 판) 에외 -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양수한 제 3자 O, 근저당권을 설정한 전 소유자 O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수할 수 있는.. 2021. 6. 8.
18 법률행위에 의한 /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 (부동산, 동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판) 하나의 부동산에 동일인 명의로 중복등기 된 경우 - 실체관계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선 보존등기 유효, 후 보존등기가 무효 판) 하나의 부동산에 다른 명의로 중복등기 된 경우 -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무효 2.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1)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으로 등기 - 실제와 다른 원인으로 등기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유효한 등기 판) 서류 위조를 통한 등기 + 실제로 매수를 하였다면 = 유효한 등기 판) 건물 완성 전 보존등기 + 그 후에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 유효한 등기 - .. 2021. 6. 8.
17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 주등기 : 등기부 상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그 순위에 따라 등기된 권리를 공시한 보통의 등기를 말한다. * 부기등기 :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 판) 부기등기의 순위 - 주등기 또는 기존등기의 순위 * 종국등기 :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 가등기 :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 1. 종국등기 1) 기입등기(보존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한 기재 - 소유권보존등기O, 소유권이전등기O 2) 경정등기 : 원시적 불일치를 바로 잡음 (등기관의 잘못기재) 판) 표시경정등기 - 등기부상 기재된 명의인이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O 판) 단독소유를 공유로, 공유를 ..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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