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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37

4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선고 / 주소 * 부재자 - 종래의 주소, 거소를 떠나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자(생사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지 않아도 된다.) -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 법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둘 수 없다.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이 때의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으로 설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자기재산과 동일 주의의무는 아니다.) 판)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에게 처분권까지 수여한 경우, 처분행위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조) 부재자가 생사불분명인 경우의 재산관리인 개임 -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는 아니다.) 조)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2.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조)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 2021. 5. 28.
3 권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 1. 태아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조)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 부의 사망, 상해로 인한 태아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X) 모의 상해로 인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 - 상속, 대습상속 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유증, 유류분 조) 태아는 유증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 사인증여 X - 증여, 매매 등의 각종의 계약 X - 인지청구권, 양자 X [행위능력] 1.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 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2021. 5. 25.
2 민법의 권리, 및 법률행위 [민법의 권리] 1) 지배권 - 물권, 지식재산권 2) 청구권 - 채권 3) 항변권 4)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 곧바로 법률관계 변동 초래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해제권, 해지권, 최고권, 채무의 면제, 상계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 권리의 충돌 1) 물권간의 권리 충돌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 -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 2) 채권간 - 먼저 성립에 상관없이 채권자 평등 3) 물권과 채권 - 원칙적으로는 물권이 우선 (예외 있음)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 단독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성립여부를 판단 - 계약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성립여부)를 판단한.. 2021. 5. 25.
1 민법 일반 1. 민법의 의의 - 민법은 실질적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당사자 간의 대등한 법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형식적으로는 '민법전'을 의미한다. 즉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을 말한다. ★ 민법은 공법이 아닌 사법이다. 2. 민법의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의 성립요건 - 거듭된 관행 - 법적확신과 인식 (법적확신시로 소급하여 성립한다.) -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관습법 VS 사실인 관습 -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법적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규범인점은 같으나 법적확신과 인식에 의해 승인되지는 않은 관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 2021. 5. 23.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1~4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2020/03/05 - [분류 전체보기] -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1.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이 있다. 2. 유치권으로 인정.. 2020. 3. 5.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1. 지상권의 지료 지급에서 당사자간에 지료지급을 약정하였어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지상권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 2020. 3. 5.
[물권]#41~8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41.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42.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선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43. 시효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 2020. 3. 5.
[물권]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1.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무주의 부동산은 무주물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국유재산) 3.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4. 설립 등기된 법인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이다. (총유가 아니다.) 5.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 2020. 3. 5.
[권리의변동] #41~52,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41. 본인의 파산은 복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42.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4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오답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44.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임의 대리인이다. 45.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 2020. 3. 5.
[권리의변동]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해제, 동의, 추인, 채무면제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3. 오표시무해의 경우, 합의된 토지에 대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5. .. 2020. 3. 5.
[권리의 객체] #1~2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파트 입니다. #1~28 까지입니다. 이전 파트 링크입니다.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1. 물건의 사용이익에 관하여는 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4.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6. 완공된 신축 건물은 신축자가 원시 취득한다. 7.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2020. 3. 2.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41~64번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권리의객체] 파트입니다. 이전 #1~40 포스팅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4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임을 개임할 수 있다. 42.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4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법원에 의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4.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재산관리로 인하여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5...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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