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의 권리, 및 법률행위
[민법의 권리] 1) 지배권 - 물권, 지식재산권 2) 청구권 - 채권 3) 항변권 4)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 곧바로 법률관계 변동 초래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해제권, 해지권, 최고권, 채무의 면제, 상계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 권리의 충돌 1) 물권간의 권리 충돌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 -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 2) 채권간 - 먼저 성립에 상관없이 채권자 평등 3) 물권과 채권 - 원칙적으로는 물권이 우선 (예외 있음)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 단독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성립여부를 판단 - 계약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성립여부)를 판단한..
2021. 5. 25.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1~4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2020/03/05 - [분류 전체보기] -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1.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이 있다. 2. 유치권으로 인정..
2020. 3. 5.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1. 지상권의 지료 지급에서 당사자간에 지료지급을 약정하였어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지상권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
2020. 3. 5.
[물권]#41~8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41.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42.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선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43. 시효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
2020. 3. 5.
[권리의변동]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해제, 동의, 추인, 채무면제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3. 오표시무해의 경우, 합의된 토지에 대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5. ..
2020.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