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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1 민법 일반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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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의의

- 민법은 실질적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당사자 간의 대등한 법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형식적으로는 '민법전'을 의미한다. 즉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을 말한다.

 

★ 민법은 공법이 아닌 사법이다.

 

2. 민법의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의 성립요건

- 거듭된 관행

- 법적확신과 인식 (법적확신시로 소급하여 성립한다.)

-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관습법 VS 사실인 관습

-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법적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규범인점은 같으나 법적확신과 인식에 의해 승인되지는 않은 관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하나, 사실인 관습은 법적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판례상 관습법인 것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명인방법

 

판례상 관습법이 아닌 것

- 관습법상 통행권

- 온천에 관한 권리

- (근린)공원이용권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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