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1. 지상권의 지료 지급에서 당사자간에 지료지급을 약정하였어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지상권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다시 그 지료가 1년 6개월 연체된 경우,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 청구 불가능.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한다.)
3. 존속기간을 영구로 한 지상권도 유효하다.
4.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는 아니다.
5.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6. 기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 받은 경우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에 한하여 적용한다.(판례)
7. 가등기 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8.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9. 지료 지급 2년의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이므로 무효이다.
10.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11. 가압류 후 본압류 빛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 여부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기준, 그 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기준이 된다.)
1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서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라도 무방하다.
13. 법정지상권의 성립 후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1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15.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 개념)
16.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17.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18.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19.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 할 수 있다.
20.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21.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2.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23. 요역지를 제 3자가 시효취득하면 제 3자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도 취득한다.
24. 지역권에서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이어야 하고,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25.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26.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27.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상속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28. 지역권에는 존속기간규정이 없다. (30년 오답)
29. 지역권은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30.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31.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32.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33. 지역권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34.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36.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전세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다. (인정되는 권리 : 과실수취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경매청구권)
37. 구분등기 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나 우선 변제권은 가진다.
38. 전전세권의 설정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의 전전세권 설정의 합의 및 등기를 요하나,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 EX. 현재 내가 집주인 동의 안받고 가능)
39.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갱신에 따른 등기 없이도,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0.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41.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되고, 전세금 반환채권은 담보물권인 전세권과 함께 존속한다.
42.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
43.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없다.
44.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45. 전세권설정자가 제 3자에게 전세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46. 전세권자가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유효하다.
47.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서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48. 채권담보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효력 인정.
49.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50.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51.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2.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설정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53. 건물전세권은 최단기 1년 제한이 있다.
54.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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