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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1~4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by 묭묭이와소담이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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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분류 전체보기] -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1.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이 있다.

2.     유치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경매청구권, 별제권, 비용상환청구권 이다. (물상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이다.

5.     임차인의 부속물배수청구권에 따른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임대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6.     유치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7.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8.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10.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없다.

11.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2.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13.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14.   채권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15.   유치권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다.

16.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나, 유치권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17.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점유를 회복한 때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8.   건축자재대금채권은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한다.

19.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한다.

20.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은 존속한다.

21.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22.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3.   근저당권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4.   점유개정방식으로 질권을 설정 할 수 없다.

25.   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질권의 목적물로 될 수 없다.

26.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7.   질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28.   질권자가 질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진행한다.

29.   질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30.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1.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353)

32.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3.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후 오답)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유질계약금지)

34.   저당권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5.   물상보증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6.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7.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 후를 불문한다.

38.   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39.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이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친다.

40.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성숙한 농작물 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1.   저당권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2.   저당권은 경매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43.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44.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가치 변형물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45.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 확정된다.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 오답)

46.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4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도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48.   근저당권의 존속 중에 피담보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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