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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1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34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1~19 1.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말하며,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포함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란 법 제21조(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2020. 3. 6.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1~19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시장, 군수, 구청장 오답) 2.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지사항에는 표준지 및 개별지의 지번,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지, 개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은.. 2020. 3. 6.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1~4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2020/03/05 - [분류 전체보기] -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1.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이 있다. 2. 유치권으로 인정.. 2020. 3. 5.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1. 지상권의 지료 지급에서 당사자간에 지료지급을 약정하였어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지상권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 2020. 3. 5.
[물권]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1.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무주의 부동산은 무주물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국유재산) 3.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4. 설립 등기된 법인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이다. (총유가 아니다.) 5.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 2020. 3. 5.
[권리의변동] #41~52,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41. 본인의 파산은 복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42.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4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오답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44.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임의 대리인이다. 45.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 2020. 3. 5.
[권리의변동]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해제, 동의, 추인, 채무면제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3. 오표시무해의 경우, 합의된 토지에 대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5. .. 2020. 3. 5.
[권리의 객체] #1~2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파트 입니다. #1~28 까지입니다. 이전 파트 링크입니다.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1. 물건의 사용이익에 관하여는 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4.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6. 완공된 신축 건물은 신축자가 원시 취득한다. 7.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2020. 3. 2.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41~64번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권리의객체] 파트입니다. 이전 #1~40 포스팅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4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임을 개임할 수 있다. 42.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4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법원에 의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4.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재산관리로 인하여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5... 2020. 2.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안녕하세요, 민법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1차 과목 중에서 감정평가관계법규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오는 지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형성권의 신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도시 군 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반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 2020. 2. 29.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1차 과목 중에서 민법의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오는 지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차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공부법입니다. 반복해서 읽다보면 자동을 외워지더라구요. 물권법 합쳐서 350번 가량까지 되는 것 같은데 나누어서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2.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4.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5. 강행법규를 위반한..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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