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파트 입니다.
#1~28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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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1. 물건의 사용이익에 관하여는 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4.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6. 완공된 신축 건물은 신축자가 원시 취득한다.
7.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8.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9. 주유소의 주유기는 종물이다.
10. 1동의 건물의 일부도 독립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11. 부동산의 일부를 전세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1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어야 한다.
14.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15.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뿐만 아니라 거래관념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6.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17.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18.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에 해당된다.
19.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0. 저당권의 효력은 볍률의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한 부합물과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1.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에 부합한다. (종물이 아니다)
22.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이후의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3.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한다.
24.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26.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
27. 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8.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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