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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4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임을 개임할 수 있다.
42.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4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법원에 의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4.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재산관리로 인하여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5.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아들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기관이 만료된 경우, 실종기간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그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46.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이다.)
47.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도,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 이미 게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실종선고의 효력은 실종선고 취소선고로써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48.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49. 임시이사는 대표권이 있다.
50.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있다.
51.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정관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52. 법인 아닌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며, 등기능력도 인정된다.
53. 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54. 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55. 이사가 1인뿐인 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
56.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7.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허용된다.
58. 이사는 상설 필요기관이며,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감사 오답)
59. 각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60.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61.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이다. (오답 : 법인의 재산상태 감사)
62.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 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유추 적용될 수 없다.
63.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의 소 제기는,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판례)
6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그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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