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1.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무주의 부동산은 무주물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국유재산)
3.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4. 설립 등기된 법인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이다. (총유가 아니다.)
5.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6.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법정기간 내에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8. 동산인 도품을 선의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유자는 2년 이내 소유권(점유권 오답)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0.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11.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매수대상이 아니므로,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12. 선의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즉 물건의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판례).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13.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지 못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 가능하다.)
14. 점유자는 과실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15. 점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16.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17. 직접 점유가 침탈된 경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는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8.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이다.
19.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인정되나, 점유보조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21.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건물 소유권등기면의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2. 유실물은 우연히 습득한 자에 대해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긴 경우, 즉 ‘침탈’의 경우에 인정된다. 분실은 침탈이 아니다.
23. 제한물권 : 유치권, 질권, 지역권, 분묘기지권 (점유권은 제한물권이 아니다.)
24. 타인소유의 토지를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책 참고)
26. 선의의 점유가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 (재판이 끝난 때가 아니다.)
27.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8.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9.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장래의 이용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30.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후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
31.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32.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은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철거되어야 한다.
3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34. 통행권자가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의 지급을 게을리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나,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5.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 용법 기준이며, 장래의 이용상황도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36.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7.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관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토지의 현재 용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8. 상린관계에서 측량비용은 면적이 비례하여 부담한다. 건물을 축조함에는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39.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40.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바로 소멸 X)
41.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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