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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4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1~4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2020/03/05 - [분류 전체보기] -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1.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이 있다. 2. 유치권으로 인정.. 2020. 3. 5.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1. 지상권의 지료 지급에서 당사자간에 지료지급을 약정하였어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지상권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 2020. 3. 5.
[물권]#41~8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41.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42.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선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43. 시효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 2020. 3. 5.
[물권]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1.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무주의 부동산은 무주물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국유재산) 3.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4. 설립 등기된 법인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이다. (총유가 아니다.) 5.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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