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1~4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2020/03/05 - [분류 전체보기] -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1.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이 있다. 2. 유치권으로 인정..
2020. 3. 5.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1. 지상권의 지료 지급에서 당사자간에 지료지급을 약정하였어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지상권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
2020.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