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권리]
1) 지배권 - 물권, 지식재산권
2) 청구권 - 채권
3) 항변권
4)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 곧바로 법률관계 변동 초래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해제권, 해지권, 최고권, 채무의 면제, 상계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 권리의 충돌
1) 물권간의 권리 충돌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
-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
2) 채권간
- 먼저 성립에 상관없이 채권자 평등
3) 물권과 채권
- 원칙적으로는 물권이 우선 (예외 있음)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 단독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성립여부를 판단
- 계약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성립여부)를 판단한 후 효력요건(유효,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 단독행위의 종류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 유언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사직서 제출, 공유지분의 포기, 형성권
2. 의사표시
판)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 일상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도달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도달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하다.
[법률행위의 해석]
1. 해석의 주체
판) 법원만이 최종적인 해석권자 -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며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할 수 없다.
판)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진의, 즉 실재하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
판) 오표시무해의 법칙 - 표의자, 상대방 모두가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이해한 때에도, 법률행위는 원래의 의미대로 성립한다. 쌍방공통한 착오이지만 의사합치가 있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쌍방공통한 동기의 착오와는 구별 필요)
판례)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를 하였고,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성립 O (오표시무해의 법칙)
-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 X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한다)
- Y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성립 X
- Y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 X (Y토지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
- X토지, Y토지에 관하여 착오 취소 X
2) 규범적 해석
- 판)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그대로 확정하는 것
3) 보충적 해석
- 판) 당사자가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의사를 보충(객관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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