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재자 - 종래의 주소, 거소를 떠나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자(생사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지 않아도 된다.)
-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 법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둘 수 없다.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이 때의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으로 설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자기재산과 동일 주의의무는 아니다.)
판)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에게 처분권까지 수여한 경우, 처분행위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조) 부재자가 생사불분명인 경우의 재산관리인 개임 -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는 아니다.)
조)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2.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조)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이 때의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조) 관리행위 - 법원의 허가 X
- 관리행위에는 보존행위가 포함된다. (원금을 금고에 보관, 수선행위, 불법하게 경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증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나 인도청구, 임대료청구, 소멸시효 중단, 손해배상청구권,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등)
조) 처분행위 - 법원의 허가 O
★ 재산관리의 종료
1. 선임결정 취소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취소 전까지 이미 한 행위는 유효하다.
판)부재자 본인이 재산관리,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유지가 되어 재산관리를 계속하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취소로 권한이 소멸된다.
2. 실종선고
- 주재자 실종기간의 만료 후에 이미 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행위는 유효하다
판) 부재자의 실종선고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바로 종료
1. 실종선고(부재자가 아닌 가족들을 위한 제도!!)
판) 동일인에 2개의 실종선고 - 앞서서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다.
조) 보통실종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조) 특별실종 - 전쟁종지 후, 선박의 침몰 후, 위난이 종료한 후 - 부재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 : 배우자, 선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은 X)
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실종선고시 X)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판)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만료된 경우 - 실종선고된 자가 상속인이 아니다.
판)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만을 종료시켜서 상속과 재혼이 가능하게 함
2. 실종선고의 취소
조)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조) 실종선고가 취소뒤어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 X, 실종기간 만료 후 취소 전 X)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한 재산을 취득한자의 반환, 인적범위
1)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 유증받은 자, 보험금 수령자)
선의 - 현존 이익 반환
악의 - 받은 이익, 이자, 손해배상
2)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전득한 자(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선의 - 반환하지 않음
악의 - 반은 이익, 이자, 손해배상
1. 주소
조) 복수주의 -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조) 실질주의 -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조)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2. 거소, 가주소, 주민등록지
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조)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조)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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