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1. 태아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조)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 부의 사망, 상해로 인한 태아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X)
모의 상해로 인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
- 상속, 대습상속
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유증, 유류분
조) 태아는 유증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 사인증여 X
- 증여, 매매 등의 각종의 계약 X
- 인지청구권, 양자 X
[행위능력]
1.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
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일단 효력이 있는(유동적 유효)행위이다.
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판) 동의를 얻었다는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조)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담이 없는 증여, 친권자에 대한 부양청구권, 채무면제에 대한 승낙 등)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 부담부 증여, 변제의 수령,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 체결, 상속의 승인 등
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판) 미성년자가 월 소득의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의 체결은 취소 할 수 없다.(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인정)
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조) 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조)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
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도)는 취소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
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조)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피특정후견인
조)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조)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조)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조) 종료 심판 X
1)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조)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종료,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피특정후견은 심판 X)
조)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상대방을 보호!!!)
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촉구할 권리)
조)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
조)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거절권)
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제한능력자라는 것(상대방이 속임수를 쓴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상대방(취소권 배제를 주장하는 자) 가 해야 한다.
★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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