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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5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기관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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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발생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문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라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단법인은 영리, 비영리 모두 가능하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제32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반드시 서면)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다툴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누 248)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설립등기는 성립요건(효력요건), 그 외의 모든 것은 대항요건이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 40조 제 1호 내지 제 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6~7호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등기를 한다는 것의 원칙은 대항요건이다.

예외) 부동산 권리의 득실 변경, 법인설립 등기(성립요건), 공동저당등기(성립X, 대항X)

 

2. 권리능력의 제한

 

조) 해산한 법인(=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 권리능력의 소멸

 

조(설립허가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청산-선임)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을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조(청산-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조(청산-직무)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인의 기관]

 

1. 이사

- 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이 대표기관이 될 수 있다.

   (임의대리인, 감사, 사원총회는 대표기관이 X)

 

조) 필요기관 - (사단, 재단)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판) 법인과 이사의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임 가능하다.

판) 정관에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해임 할 수 없다.

 

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감사

 

조) 임의기관 -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조)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이 감사의 직무이다.

 

3. 사원총회 

 

조) 사단법인의 필요기관O, 재단법인의 필요기관X

 

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판) 임의규정 - 정관, 규약이나 관행으로 사원의 지위를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조) 통지 -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조) 결의사항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조) 결의사항 - 총회는 소집의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정관변경,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사원총회 결의로만 결정한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요건

- 대표기관 O

- 직무관련성 O

판) 행위의 외형상 객관적인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이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

판)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불문

- 불법행위 : 대표기관의 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있고, 위법하고, 손해가 되어야 한다.

 

2. 효과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사원X)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조) 법인의 목적범위외의(=권리능력을 벗어난)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판)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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