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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7 물건 / 부동산과 동산 / 주물과 종물 / 원물과 과실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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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일부 / 집합물의 권리

 

원칙 : 일물일권주의 ( 1개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1개밖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 )

예외 : 사회적 필요성 + 특정성, 공시방법을 갖추면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 O

 

ex) 토지의 일부 + 공시방법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 공시방법 - 전세권

물건의 전부 + 특별법 - 특별법상 저당권 (뱀장어 양식장, 돼지우리)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

 

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친다.

 

★ 건물 - 권원 없이(무단으로) 타인의 토지 또는 자신의 토지에 건축한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 O

             (신축자 소유)

 

★ 수목 - 권원 없이(무단으로) 타인의 토지 또는 자신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 X

             (토지소유자 소유)

조) 입목등기 갖춘 수목 -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 O (소유권O, 저당권O, 양도담보O)

조) 명인방법 갖춘 수목 -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 O (소유권O, 저당권X, 양도담보O)

 

★ 미분리과실 - 토지, 수목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 X

             (토지, 수목의 소유자 소유)

조)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 토지, 수목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 O

 

★ 농작물 - 권원 없이(무단으로) 타인의 토지 또는 자신의 토지에 식재한 농작물은 성숙한 때부터(명인방법 필요 X)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 O

             (경작자 소유)

- 농작물을 미수확인 상태로 양도할 때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서 양도해야한다.

 

2. 동산

 

동산인 것 : 임시로 심은 수목,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기, 등록 필요)

동산이 아닌 것 :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

 


 

[주물과 종물]

 

조)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판) 종물인 것 - 횟집점포건물에 신축한 생선보관용 수족관

                  - 주유소의 주유기

                  - 백화점건물의 전화교환설비

                  - 건물 외의 창고, 연탄창고, 공동변소

 

    종물이 아닌 것 - 건물의 정화조

                        -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

                        - 호텔의 전화기, 텔레비전 등

 

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판) 임의규정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판) 주물과 종물에 관한 법리 -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

 


[원물과 과실]

 

1. 천연과실

 

조)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조)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2. 법정과실

 

조)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조)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판)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판)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법정과실에 준하여 유추적용)

 

3. 과실수취권자

 

판) 임의규정 - 특약으로 과실의 수취권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과실수치권자 O 

-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설정자(압류 전), 저당권자(압류 후)

★ 과실수치권자 X

- 악의의 점유자, 지상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 질권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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