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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8 법률행위의 목적 -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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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판) 법률행위 목적이 성립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할 때까지 장차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 법률행위가 (계약성립 전부터) 원시적 불능인 경우 - 무효

★ 법률행위가 (계약성립 후에) 후발적 불능인 경우 - 유효

 

판)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 -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효력규정 위반 - 무효)

판) 무허가호텔의 투숙계약, 무허가 건물의 임대, 무허가 판매상의 계약, 무허가 음식점에서의 식사는 유효

(단속규정 위반 - 유효)

 

1. 반사회적 법률행위

 

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 무효

판) 동기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반사회적인 동기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판) 판단시기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시기 -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

 

★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례 다수 기억!

판) (처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첩계약, 처의 사망이나 이혼이 있을 경우에 입적시킨다는 약정 - 반사회적법률행위 O

판) 첩계약의 종료시 재산박탈을 조건으로 증여(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반사회적법률행위 O

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 - 반사회적법률행위 O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 - 반사회적법률행위 X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반사회적법률행위 X

     세입자입주권을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 - 반사회적 법률행위 X

 

판) 증언의 대가로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한 급부를 제공받음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판)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의 대가로 급부를 제공받음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판) 어떤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판)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의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판)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가시간 단축을 요구한 후 준공기한 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을 요구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회사비용으로 해외파견 근무자는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내규 - 반사회적 법률행위 X

    강박 - 반사회적 법률행위 X (강박에 의한 취소O)

 

판) 도박자금의 대여, 도박자금의 변제, 도박자금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 - 반사회적 법률행위 X

판) 사찰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을 처분하는 증여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의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종교법인이 주지로 임명한 행위

     - 반사회적 법률행위 X

판) 변호사가 아닌 자의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 - 강행병규인 변호사법 위 O, 반사회적 법률행위 O

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 반사회적 법률행위 X

판)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판) 범죄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 반사회적 법률행위 X

 

 

2.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판) 판단시기 -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

판) 현저한 불균형 - 개개의 사례에서 법관에 의하여 결정한다.

                        - 산술적 비율만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ex) 채권포기 - 불공정한 법률행위 O

     경매 - 불공정한 법률행위 X

     증여(=대가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X

 

★ 궁박 - 급박한 곤궁(경제, 정신, 육체)

           - 본인기준 판단

★ 경솔 - 보통인이 베푸는 주의를 결한 심리상태

           - 대리인 기준 판단

★ 무경험 - 거래일반의 경험부족(O), 특정거래 경험부족(X)

             - 대리인 기준 판단

 

-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폭리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입증 책임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한다.

 

3.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1) 강행법규 위반인 법률행위

- 무효

- 권리, 의무 발생 X

- 부당이득반환 O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받은이익 + 이자 + 손해배상)

- 무효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가능 O

 

2) 반사회적 법률행위

- 무효

- 권리, 의무 발생 X

- 부당이득반환 X (=불법원인급여 O)

- 무효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가능 O

*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

 

3)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

- 권리, 의무 발생 X

- 부당이득반환 X (=불법원인급여 O)

- 무효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가능 O

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부제소 합의는 무효이다.

판) 무효행위의 전환 -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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