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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9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 착오 / 사기, 강박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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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1. 요건

 

★ 비진의표시(거짓말)

-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판) 진의 -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 O

            -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비진의표시

 

판) 강박상태의 의사표시 -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은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진의표시O)

 

판) 당시상황에서의 최선의 의사표시 -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은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진의표시O)

 

판) 대출받을 수 없는 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퇴직의 권고를 받고 퇴직의사를 결정한 경우 -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진의표시O)

 

 

2. 효과

 

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아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적용범위

- 재산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 O, 각종의 계약에 적용 O

- 신분행위(혼인, 입양 등) : 민법의 의사표시 적용 X, 항상 무효

- 공법행위, 소송행위 : 민법의 의사표시 적용 X, 항상 유효

판)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없이 사직서 제출 - 항상 유효 O

 


 

[통정허위표시]

 

1. 유형

- 단순이 가장행위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 (가장행위는 무효)

- 어떤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장행위를 하는 경우

   (ex. 가장행위는 무효, 은닉행위는 유효 : 증여를 숨기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 증여계약은 유효)

 

 

2. 요건

- 의사표시가 존재

-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비진의표시)

-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 상대방과 통정할 것

 

판) 대출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행의 양해에 명의를 빌려준 경우 - 통정허위표시 O

 

 

3. 효과

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권리, 의무 발생 X

- 부당이득반환 O

- 각종의 등기말소청구 O

- 대금반환청구 O

 

판)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악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 가능)

 

★ 제 3자 -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 가장양수인의 채권을 양수한 자

- 가장양수인의 물건을 양수한 자

- 가장양수인의 채권, 물권을 가등기/가압류/압류/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취득 받은 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 파산관재인(선의, 악의는 파산채권자 기준)

 

☆ 제 3자가 아닌 경우

-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 포괄승계인 : 상속인, 합병회사

 


 

[착오]

 

 

1. 착오의 유형

 

1) 의미, 내용상의 착오 (착오 취소 가능)

 

2) 표시상의 착오 (착오 취소 가능)

판) 제 3자의 기망으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채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착오취소O, 사기취소X)

 

3) 동기의 착오 (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취소 가능)

- 표의자의 동기의 착오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판) (기망의사없는) 상대방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표시 없이 유발된 경우 - 착오취소 가능

판)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착오가 표시 없이 유발된 경우 - 착오 취소 가능, 사기 취소 가능

 

- 당사자 쌍방의 동기의 착오 : 의사 보충

 

4) 법률상의 착오 (착오 취소 가능)

 

 

2. 요건

- 의사표시가 존재

-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판) 대리인 스스로가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한 이상, 대리인이 단지 본인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다 - 착오 취소 X

-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고 있을 것

 

 

3. 착오에 의한 취소

1)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증명책임은 취소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중요부분의 착오 O

-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착오

-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점포를 착오

- 토지의 현황, 경계에 대한 착오

 

☆ 중요부분의 착오 X

-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음

- 토지의 수량

- 시가에 대한 착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조)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증명은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한다.

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

 

★ 중대한 과실 O

-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것

 

☆ 중대한 과실 X

- 매매계약에서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하여 목적물인 점포를 다른 점포로 오인한 것

-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채 그 도자기를 고가 매수한 것

 

3. 효과

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판) 임의규정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 착오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 강박]

 

1. 사기 (기망행위)

- 작위(명시, 묵시적)와 부작위(침묵) 으로 구분한다.

 

판) 작위 -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고지는 기망행위 O

판) 작위 -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고지는 기망행위 X

판) 작위 - 교환계약에서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로 한 고지는 기망행위 X

 

판) 부작위 -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예정인 사실,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 O

판) 부작위 -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여 가액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 X

 

2. 강박

 

★ 제한된 상태에서의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은 취소 가능

★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은 무효이다.

 

판)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가능

 

판)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

 

-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는 강박행위 X

-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발언은 강박행위 X

 

 

3. 효과

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조) 사기와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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