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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11 복대리 /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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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1. 복대리

 

-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 X, 본인이 선임 X)

 

조)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조)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각자대리의 원칙 : 수인의 복대리인은 각자 대리한다.

- 표현대리 : 복대리인의 행위가 표현대리가 된 때 본인이 책임

- 무권대리 : 복대리인의 행위가 무권대리가 된 때 본인의 추인

 

조)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기존 대리인의 대리권은 보존

-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 O

 


 

[표현대리]

 

 

1. 표현대리 (대리권 X , 대리인이 아니다)

 

-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 본인이 잘못하여 대리권이 있어보이게 한 상태 (무권대리와의 차이 이해!)

 

판)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 X

판)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 포함 X

판)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표현대리 인정 X)

-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니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무효

-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벙규에 위반되어 무효

 

판) 표현대리가 성립시(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 X

 

 

2. 복대리의 표현대리 성립

 

125조) 제 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판) 작위 - 본인이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판) 부작위 - 본인이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알면서 묵인 (알고있었기 때문에 표현대리O)

 

126조)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표현대리 성립

- 기본대리권이 있는 경우 사실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표현대리 성립

판) 임의대리권 O,  법정대리권 O

판) 공법상대리권 O, 사법상대리권 O

판) 복대리권 O,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 O

 

★ 자신의 기본대리권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 O

판) 인장을 위조, 변조하여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 행위

판)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파트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매도한 경우

     (표현대리 유추적용O)

 

☆ 자신의 기본대리권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 표현대리 X

판)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

판) 이전등기 관계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한 후 담보권을 설정

판) 처가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제 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음

 


 

[협의의 무권대리]

 

 

1. 협의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모두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달리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유동적무효상태(추인 -> 확정적 유효, 추인거절 -> 확정적 무효)

 

★ 묵시적추인 O

판) 본인이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

판) 상대방이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채무변제기 유예를 요청

 

☆ 묵시적추인 X

판)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본인이 장기간 방치

 

조) 추인,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 추인이 있음을 상대방이 안 때 - 상대방에 대항 O,  상대방은 철회 X

- 추인이 있음을 상대방이 모른 때 - 상대방에게 대항 X, 상대방은 철회 O

 

 

2. 추인과, 추인 거절의 효과

 

조) 추인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 일부에 대한 추인, 내용을 변경한 추인 -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

 

조) 추인 거절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판) 추인을 거절한 본인은 다시 추인 할 수 없다.

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후 - 추인거절을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함

 

 

3.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조) 최고권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조)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조)철회권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4. 무권대리인의 책임

 

조)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선택한 경우 - 무권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O

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무과실 책임O, 제 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의 무권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 O

 

조)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판) 상대방 스스로 철회권을 ㅎ ㅐㅇ사한 경우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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