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임의규정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예외적 발신주의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에 대한 제한능력자측의 확답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
-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2) 원칙적 도달주의
조) 도달주의의 원칙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주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판) 도달 - 사회관념상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O (그 내용을 알았을 것 까지는 요구되지 않음.)
★ 도달 O
- 서신이 수령자 주소지에 도착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
☆ 도달 X
-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
-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
2. 효과
판) 통상, 보통우편 - 반송이 없다고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판) 내용증명, 등기우편 - 반송이 없으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조) 수령무능력자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대리권]
1. 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 : 법률규정으로 정해짐
-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로 정해짐
★ 임의 대리에서 수권행위의 해석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 -> 중도금, 잔금 수령권한 O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 ->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권한 O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만 수여받은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기 권한 X)
-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받은 대리인 -> 대여금채무의 일부면제권한 X
- 매수할 권한을 받은 대리인 -> 매수한 물건 처분권한 X, 계약해제권한 X, 해제의사표시 수령권한 X
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관리행위 O, 처분행위 X (본인의 동의시 가능)
* 관리행위 :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처분행위 :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는 범위에서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
2.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조) 금지의 원칙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 예외적 허용
- 본인의 허락
판) 쌍방소송을 변호사가 대리 - 본인이 이를 알고도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본인의 묵시적 추인으로 소급해서 유효
판)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 입찰행위
(무권대리행위로 무효)
- 채무의 이행
조)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판)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 - 유효
판) 금전출납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본인의 저금에서 돈을 찾아 변제충당 - 유효
- 본인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판)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자식에게 증여하는 행위 - 유효
2) 각자대리의 원칙, 공동대리의 예외
조) 원칙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조) 예외 -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대리권의 남용
판) 대리권 남용의 행위도 일단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4. 대리권의 소멸
조)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의 공통된 대리권 소멸 사유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or 파산
조) 임의대리인만의 소멸 사유 - 공통된 소멸사유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의 의하여 소멸
-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
[대리행위와 대리효과]
1. 현명주의
조)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는 대리인에게 대한 제 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2.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 기준)
조) 원칙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대리행위의 하자)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조) 예외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3. 대리인의 능력
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등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조)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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