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1. 무효, 취소 일반
1) 무효
- 무효의 주장은 누구라도 누구에게나 가능(귀책사유 있는 자를 포함한)
- 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떄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임의규정)
판) 기간의 제한이 없음
조) 효력 -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가능
- 의사무능력,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권대리의 무효 모두 제 선의의 3자에게 대항 가능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불가능
2) 취소
- 취소의 주장은 취소권자가 그 상대방에게만 가능
조) 추인가능일 3년 내, 법률행위 10년 내 (제척기간 있음)
조) 효력 -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가능
- 제한능력자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가능
- 착오, 사기, 강박, 미성년자 영업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능
2. 확정적 무효
- 권리, 의무의 발생 X
- 부당이득반환 O
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존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X)
3. 유동적 무효(협의의 무권대리, 토지거래허가)
- 토지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이다. (채권적 효력 X, 물권적 효력 X)
토지거래허가가 허가 확정되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전환 된다.
불허가되면 확정적 무효로 전환 된다.
4. 무효행위의 전환
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판)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행위의 전환 적용 O
5. 무효행위의 추인
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소급 X)
판) 장래효(소급효 X)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무효의 원인이 소멸 될 수 없기 때문에,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강행법규 위반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의 원인이 소멸 될 수 있고, 추인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 의사무능력
-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취소]
1. 취소권과 취소권의 행사
1) 취소권의 당사자
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조)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
-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 가능하다.
- 포괄승계인은 취소권 행사 O
- 특정 승계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권 승계
조)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의 행사
- 취소도 의사표시의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난 경우 - 취소 가능
판)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나 매매대금반환청구 - 취소 가능
조) 제척기간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취소권의 효과
조) 확정적 무효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소급효 O)
- 유동적 유효인 법률행위가 확정적 무효로 변경
- 취소 이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는 있다.
- 취소의 의사표시를 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부당이득반환 O
원칙) 선의 - 현존이익, 악의 -받은이익 + 이자 + 손해배상
예외) 조)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상관없이)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부당이득반환 X
조) 불법원인급여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불공정한 법률행위 O
- 불법원인급여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X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불가 X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
2. 추인권과 추인권의 행사
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추인할 수 있다.
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ex)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자는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추인의 효력이 있다.
조) 예외 -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
조)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추인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조)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유동적 유효인 법률행위가 확정적 유효로 변경
3.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통상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한 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취소권자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 없이 법률상 추인으로 보는 것
조) 법정추인사유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발생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에 의하여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
★ 법정추인사유
-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의 이행, 상대방 이행을 수령)
- 경개
- 담보의 제공
- 강제집행
조) 이행의 청구
조)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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