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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14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기간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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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조)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제척기간
권리 원칙적 청구권, 항변권 원칙적 형성권(예외적 청구권)
성질 계속된 권리불행사로 권리소멸 권리관계의 조기확정
효력발생 시점 소급효 장래효
중단, 정지 O X
포기 O X
기간의 단축, 경감 O X
배제, 연장, 가중 X X
입증책임 변론주의 (당사자가 주장,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판단 X) 법원이 직권 조사

 

 

1. 소멸시효 대상

 

1) 채권과 채권적 청구권

조)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 질물을 유치하거나 저당권 등기를 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책둰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판)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판)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X

판)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O

판) 목적물을 전매하여 점유를 승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X

 

- 약정에 기초한 환매권 보류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근저당권설정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판) 목적물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X

판) 취득시효 완성한 점유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O

 

*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단 하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에 속한다.

 

2)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조) 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유권, 점유권 : 소멸시효 X

- 유치권, 질권, 저당권 :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X

- 전세권 : 견해대립

 

조) 물권은 예외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지상권, 지역권 : 소멸시효 O

 

조) 소유권이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공유물분할청구권 - 소멸시효 X

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소멸시효 X

판) 합의해제에 의한 매도인의 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 - 소멸시효 X

판) 명의신탁해지시 신탁자의 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 소멸시효 X

판) 채무의 변제에 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 소멸시효 X

 

 

2. 권리행사에 장애가 없을 것

 

-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음,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않음.)

- 권리행사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권리자의 개인적인 사정, 권리의 존재에 대한 부지, 법률지식의 부족)

 

 

3. 기산점

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판) 실제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계산

 

1) 확정기한부

-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2) 불확정기한부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X) 소멸시효가 진행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 채권이 발생,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채권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4) 정지조건부 채권

- 조건의 성취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5)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6)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

- 이행기(=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7) 부작위를 목적으로 채권

조)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

 

8)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 진행

 

9)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소멸시효의 기간]

 

판) 소멸시효기간 -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기산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1. 1년 단기 소멸 시효

조)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빛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2. 3년 단기 소멸 시효

조)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사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10년

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 X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권리가 10년으로 단축 X

 

4. 20년

조)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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