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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16 점유와 점유권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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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와 점유권]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판)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

 

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판결이 확정된 때 X)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사실적인 측면

판) 건물의 부지 점유자 : 건물의 소유자  O,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는 자(전세권자) X

★ 비사실적, 규범적 측면

- 식사를 하는 고객의 식당의 접시, 수저 등의 점유

 

1. 점유의 추정

1)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의 추정

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적접한 점유의 추정

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점유계속의 추정

조)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가 다른경우에도 적용 O)

 

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조) (직접)점유자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ex 편의점 점주)

조) 점유보조자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ex 알바생)

조) 간접점유자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ex 건물주)

 

조) 소멸 -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관이 소멸한다. 그러나 점유물 반환청구권으로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3. 점유의 유형 (자주점유, 타주점유)

 

판) 자주, 타주점유 여부 - 점유취득시를 기준으로 해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 O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 X)

 

ex) 매매 : 자주점유

     임차 : 타주점유

 

1) 무단점유

- 타인소유의 토지를 자기소유의 일부로 알고 점유 한 경우 (나중에 타인의 토지임을 알게 되었더라고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자주점유를 유지)

- 등기부상 권리자에게 토지매수를 제의한 취득시효 완성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를 유지

 

판) 악의의 무단점유 -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2) 매매계약상의 점유

판) 매도인의 점유 -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변경

판) 경락대금을 받은 종전 소유자의 점유 -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변경

 

판) 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

판) 매매가 무효임을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

판) 인접토지를 상당히 초과한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

 

-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

- 매매가 무효임을 모른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

-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로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

  (나중에 타인의 토지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자주점유를 유지)

 

 

3) 기타의 점유

- 공유부동산에서 공유자 자신의 지분 범위내 점유는 자주점유

- 공유부동산에서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내 점유는 타주점유

 

- 지상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 질권성절자, 임대인 등 점유매개설정자의 점유는 자주점유

-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 점유 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

 

-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

-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

 

 

4. 점유권의 승계

 

1) 점유권의 양도

 

조) 현실인도 -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조)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 그 점유물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점유권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조) 점유개정 - 점유물에 관한 점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점유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제 3자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물에 관한 점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 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점유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2) 점유권의 분리, 병합

 

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할 수 있다.

조)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점유의 병합시 기산점

원칙 : 임의의 시점을 선택 X

예외 : 취득시효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으나 그 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 O

 

3) 점유권의 포괄승계

 

조)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상속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소지하거나 상속의 개시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점유권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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