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
조)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조) 인적범위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승계인 :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
1. 청구
- 민사상 재판상의 청구(=민사소송)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형사상, 행정상의 재판상의 청구(=형사소송, 행정소송)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판)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 + 받아들여진 때(응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판) 단순히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받아들여지지 않은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조) 파산절차참가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 지급명령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 화해 -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 임의출석 -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 최고(재판외 청구) -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판)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한 후에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소멸시효중단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시효중단의 효력 O
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 인적범위 -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승인
-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이전에 승인 : 시효중단의 효력 X
-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 승인 : 시효중단의 효력 O
판)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조) 승인권자 -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중단의 효력
조) 규정 -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조)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판)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판) 채무를 승인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정지]
1.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6개월)
조)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조)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6개월)
조)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3.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6개월)
조)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4.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1개월)
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조)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 권리소멸, 채무자 이익발생)
- 원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기산일 이후의 이자 지급 X
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원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 지급 X
★ 원용권자 O
- 채무자
- 보증인, 물상보증인
판)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 3자
판) 저당부동산의 제 3취득자
판)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
* 일반 채권자는 원용권자 X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완성 이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승인 :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X
-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승인 :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O
-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조)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판) 시효이익을 포기한 자로부터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 -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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