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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13 조건 / 기한 / 기간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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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조건 서설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성립 x) 발생, 소멸

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표시되지 않음 - 동기에 불과하다 조건 X

판) 조건 - 당사자가 의사표시로 임의로 정한 것 O, 법률이 정한 조건 X

 

- 조건의 증명책임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판)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취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

 

- 원칙적으로 소급 X (임의규정)

 

 

2. 종류 (정지조건, 해제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1) 정지조건

조)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판) 소유권유보부매매 특약 -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

판) 사임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증여를 받기로 한 경우 - 제명되었다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2) 해제조건

조)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판) 약혼예물 수수 -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

판)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을 때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 - 건축허가신청의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3) 불법조건

조)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반사회적)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 법률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은 겅우 -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4)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조)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기성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성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효
불능조건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ex) 기해무, 불정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3. 그 외

 

 

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조)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위 조문은 예외조문)

 

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판) 조건의 성취의제시점 -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때

 

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기한]

 

- 원칙적으로 소급 X

- 기한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1. 종류(시기, 종기, 조건과 불확정기한)

 

1) 시기

조)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종기

조)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조건과 불확정기한

- 조건은 구체적인 기한을 가진 것. (ex. 3년 안에 갑이 사망하면)

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불확정기한은 예측할 수 없는 기한을 가진 것.(ex. 갑이 사망하면)

판)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

 

 

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조) 기한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조)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기한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기한의 이익과 이익의 포기, 이익의 상실

 

조) 기한의 이익 -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 기한의 이익의 포기 -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불분명 -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 추정

 

 


 

[기간]

 

조)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민법총칙)의 규정에 의한다.

판) 임의규정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계산 방법

 

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가산한다.

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에 의하여 계산한다. 

 

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산계산 일반 : 1980년 7월 9일부터 19년 후 -> 1999년 7월 9일 24시

- 정산계산 월말 : 2월 28일부터 1개월 이후 -> 3월 31일 24시 (3월 28일 24시가 아니다.)

- 역산계산 : 총회소집일 3월 15일을 알리는 소집통지 -> 3월 7(15-8)일 24시까지는 통지를 발송

 

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연령계산 : 1980년 7월 9일부터 19년 후 -> 1999년 7월 9일 0시

조)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오전 0시부터 시작 : 다가오는 2010년 9월 9일부터 1주일 후 -> 2010년 9월 16일 0시

 

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국경일, 임시공휴일도 포함 O)

조)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3월 31일부터 1개월 이후 -> 4월 30일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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