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보충과 법인감독]
1. 사단법인
조)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조)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럭이 없다.
2. 재단법인
조) 정관보충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조) 정관변경 -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조)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조) 목적 기타의 변경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법인의 감독
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비법인사단
★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또는 비법인사단)
- 권리능력 X
- 소송상 당사자 능력(원고, 피고) O
- 등기신청 능력 O
ex) 종중, 교회,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유치원, 학교는 비법인사단 X)
2. 법률관계
★ 유추적용O
- 권리능력의 제한, 해산사무, 청산사무, 이사, 사원총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유추적용X
판) 대표권 제한의 등기 -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
판) 비법인사단의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3. 재산의 귀속형태
조)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지분 X)
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조)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 -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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