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평가사/민법37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1차 과목 중에서 민법의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오는 지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차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공부법입니다. 반복해서 읽다보면 자동을 외워지더라구요. 물권법 합쳐서 350번 가량까지 되는 것 같은데 나누어서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2.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4.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5. 강행법규를 위반한.. 2020. 2. 2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