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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27 유치권 / 질권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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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법정담보물권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 성립 X)

 

1. 유치권의 성립

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자기의 물건에 유치권 인정 X

-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건물에 수급인의 유치권 X

-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유치권 X

 

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기, 강박, 횡령 등의 불법점유자가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유치권 X)

판) 유익비 지출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유치권X)

 

* 유치권의 임의규정

판)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

판)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 -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으로 유효 O, 유치권 주장 X

 

 

★ 피담보채권 중 유치권 여부

1) 유치권 O

-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

- 공사금채권, 건축비채권

- 목적물로부터 입은 손해배상청구권

- 물건과 원채권의 손해배상채권과 견련관계가 인정

-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유익비)

- 압류 전(=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 공사대금채권을 취득

- 유치권을 행사 중에 지출한비용

 

2) 유치권 X (비용과 손해가 아닌 것들이다.)

- 보증금반환채권

- 권리금반환채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축자재대금채권

- 매매대금채권

-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 한 후에 지출한 비용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대금채권을 취득

 

 

2. 유치권의 효력

조)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판)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유치물이 경매된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지위가 소멸하지 않음

-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 O,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 X

 

조)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 선관주의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조) 사용,대여,담보,제공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조) 경매청구권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우선변제권 X, 물상대위권 X

 

조)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3. 유치권의 소멸

조) 선관주의 등 위반 - 유치권자가 선관주의 의무로 유치물을 점유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조) 타담보제공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조) 점유의 상실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동산 질권]

 

* 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을 경우 그것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약정담보물권 : 당사자의 합의로 질권 성립 O (유치권과 다름!)

 

* 동산 질권 : 채권 만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물건을 환가하고 환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

 

* 권리 질권 :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1. 동산 질권의 성립

조)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판) 구상권 - 소멸시효 O

판) 물상보증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기준 -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의 시가 O, 매각대금 X

 

조)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조)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현실인도 O, 간이인도 O,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인도 O

 

조) 점유개정 X -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문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조) 유질계약금지 -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판) 변제기 이후에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유질계약 허용 O

 

2. 동산 질권의 효력

 

조) 질권의 순위 -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조) 목적물 유치 -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 불가분성 - 질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 선관주의 - 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질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조) 담보제공 - 질권자는 동산을 제공한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승낙 없이 질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조) 보존행위 - 질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질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1) 질권의 효력 범위

- 질권의 효력은 질물 전부에 미친다.

- 목적물에 대한 과실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 질권자에게 인도된 종물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3. 질권자의 채권충당방법

 

1) 경매청구권

 

조)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조) 동산질권자는 점유한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물상대위권

 

조)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조) 동산질권에서의 규정은 권리질권과 저당권에 준용한다 (유치권 X)

 

 

★ 물상대위의 객체 여부

1) 물상대위의 객체 O

- 제 3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공용징수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

- 화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

 

2) 물상대위의 객체 X

- 매매대금

- 협의수용, 협의취득

- 차임

 

판) 담보권자 스스로 압류, 제3자가 압류, 보상금이 공탁 - 물상대위권 행사 O

판) 압류 전에 담보물의 소유자가 금전을 수령 - 물상대위권 행사 X

판) 압류 전에 담보물의 소유자가 채권을 수령 - 물상대위권 행사 O

판) 배당요구종기까지 물상대위권 행사 - 우선변제권 O

판)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물상대위권 행사 - 우선변제권 X

 

 

4) 질물의 간이변제충당

 

조)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질물의 과실수치권

 

조)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4. 질권의 소멸

조) 질권자가 선관주의 의무로 질물을 점유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없이 질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선변제후말소 : 채무의 완전변제가 있은 후에 질물 반환

 

 

5. 전질권

- 질권의 목적물에 또 다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조) 책임전질 -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권리 질권]

 

- 동산 질권과 내용 동일

- 재산권에 질권을 부여

 

조) 질권은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상권, 전세권)

조) 물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권리 질권의 대상 여부 

1) 질권의 대상 O

- 물권(소유권)

- 채권(주식, 금전채권, 장래의 채권,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

-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2) 질권의 대상 X

- 지상권

- 전세권

 

 

1. 권리 질권의 성립

 

조)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조) 지명채권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럭이 생긴다.

조) 지시채권 - 지시채권(=어음, 수표)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 무기명채권 - 무기명채권(=상품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 저당권, 부채권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2. 권리질권의 효력

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3. 권리질권자의 채권충당방법

 

1) 경매청구권

- 동산 질권 규정 준용

 

2) 우선변제권

조)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조)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조)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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