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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23 첨부 / 공유 / 총유 / 합유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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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부합 :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일

혼화 :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 ·융화되어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일.

가공 :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1. 부합

- 신축한건물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

판) 부합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한 경우 - 부동산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은 공유한다.

 

 

2. 혼화

조)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혼화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혼화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혼화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혼화물은 공유한다.

 

 

3. 가공

조)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조)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증가액애 가산한다.

 

 

4. 첨부의 효과

조) 부합, 혼화, 가공으로 인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 -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조) 부합, 혼화, 가공으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

 

조)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1. 지분

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판)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 공유물이 분할된 이후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위에 그대로 존속

 

조)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조) 공유자가 1년 이상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조) 처분-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조) 포기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 공유물

1) 보존행위

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 X

 

2) 관리행위

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공유물의 관리행위 - 타인에게 공유물의 임대 및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

판)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 O

판)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 -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 O

조) 사용수익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처분행위

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판) 공유물의 처분행위 - 공유토지인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

 

 

3. 사례

1)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 소수지분의 공유자들이 지분 범위 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X

- 소수지분의 공유자들이 지분 범위 내 부당이득 반환청구 O

- 소수지분의 공유자들이 공유물 전부 반환, 인도 청구 X

 

2) 과반수 지분을 가지지 못한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 과반수, 소수지분의 공유자들이 지분 범위 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O

- 과반수, 소수지분의 공유자들이 지분 범위 내 부당이득 반환청구 O

- 과반수, 소수지분의 공유자들이 공유물 전부 반환, 인도 청구 O

 

3)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는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의 처분에 의한 등기이전의 침해

- 과반수, 소수지분의 공유자들이 공유물 전부 반환, 인도 청구 O

- 과반수, 소수지분의 공유자들이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O

 

 

4. 공유물의 분할

조)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조) 공유물분할청구는 구분건물에서 공용부분,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등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분할의 방법

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판) 토지를 분할시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을 하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 - 허용 O

 

2) 분할의 효과

- 재판상 분할로 판결 확정 시 소유권 취득

- 협의분할로 등기시 소유권 취득

 

조) 담보책임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합유, 총유]

 

1. 합유

조)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1) 지분

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판)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

 

2) 합유물

조)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합유물의 분할

조)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합유의 종료

조)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조) 합유자가 사망한 때 - 지분은 상속인이 승계하지 못하고 다른 합유자에게 각 지분에 비율로 귀속한다.

 

 

2. 총유

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1) 지분

- 총유는 지분이 없다.

 

2) 총유물

조)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조) 총유물의 관리 및 어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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