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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22 취득시효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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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의 점유 (20년 점유)

- 등기부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 (10년 점유+등기)

 

- 일반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의 점유 (10년)

- 단기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 (5년 점유)

 

 

 

1.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조) 20년 간 자주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 직접접유 O, 간접점유 O

- 권리능력 있는자 O, 권리능력 없는자 O

 

조) 소급효 -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시 소유권 취득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O,  등기시 소유권 취득)

 

★ 점유취득시효의 유형 1,2 (점유취득시효 기간의 경과, 점유취득시효기간의 경과 전 제 3자에게 등기명의 이전)

시효완성자 -> 소유자(제 3자, 현재소유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O 

-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O

 

소유자(제 3자, 현재소유자) -> 시효완성자

- 소유물반환청구권 X

- 수취한 과실 반환청구권 X

- 임료상당의 반환청구권 X

 

★ 점유취득시효의 유형 3 (점유취득시효기간의 경과 후 제 3자에게 등기명의 이전)

시효완성자 -> 이전 소유자(원래 소유자)

- 채무불이행책임 X

- 소유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등기 이전시 불법행위책임 O

- 소유자가 시효완성을 모르고 등기이전시 불법행위책임 X

 

시효완성자 -> 제 3자

- 시효완성을 알고취득 : 유효(소유권등기 이전 의무 승계 X)

- 적극가담으로 취득 : 무효

 

★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양수한 자

판) 양수한 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O

 

판) 양수한 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

판) 취득시효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 현재의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즉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가능 O

 

 

 

2.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

조)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유효등기, 무효등기 둘다 가능

-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한다.

- 선의, 무과실(점유에 관한 것),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에만 있으면 된다.

- 무과실 추정 X :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 조사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 경우, 조사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X

 

판) 중복보존등기로 인해 무효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X

판) 등기부상만으로는 분할된 토지이지만 지적공부 등의 분필절차를 거친 바가 없는 경우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X

 

 

3. 동산의 취득시효(일반, 단기 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

 

 

 

4.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1) 중단

조)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판) 취득시효 중단사유 - 종래의 점유상태를 계속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재판상 청구 (중단사유 O)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 (중단사유 X)

판) 재심의 소 - 취득시효 중단사유

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호나청구소송 - 취득시효 중단사유

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취하하고 6개월 내 소를 제기 - 최초의 재판상 청구일에 취득시효 중단

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 - 취득시효 중단사유 X

 

2) 정지

- 준용규정 X

- 취득시효에 유추적용 O

 

3) 포기

- 준용규정 X

- 취득시효에 유추적용 O

판) 무효등기의 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의 포기의 의사표시 - 취득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판)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에게 매수제의 - 취득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5. 선점, 습득, 발견

 

1) 선점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선점O)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 무주의 부동산(=선점 X)은 국유로 한다.

 

2) 습득

조)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발견

조)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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