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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19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점유권 등)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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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 반환청구권 :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

- 방해제거, 배제청구권 :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

- 방해예방청구권 : 방해의 엄려시 그 예방을 청구

 

판) 물권과 물권적청구권 - 함께 양도 O, 분리양도 불가능

강행규정 - 물권적청구권을 양도인에게 유보하는 특약은 무효

 

판) 원칙 - 소유권 양도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양수한 현소유자 O, 양도한 전 소유자 X

판) 에외 -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양수한 제 3자 O, 근저당권을 설정한 전 소유자 O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기 때문)

 

 

★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유권(기준) : 반환청구권 O, 방해제거청구권 O, 방해예방청구권 O

- 지상권, 전세권 : 반환청구권 O, 방해제거청구권 O, 방해예방청구권 O

- 지역권, 저당권 : 반환청구권 X, 방해제거청구권 O, 방해예방청구권 O

- 유치권, 질권 : 물권적 청구권 X (반환청구권 X, 방해제거청구권 X, 방해예방청구권 X)

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점유회수의 소 승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 질권이 부활한다.

 

 

1. 소유물반환청구권

 

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 미등기 매수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X,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O

판) 제 3자에게 처분권한을 수여했으나, 제 3자의 실제 처분이 없었던 경우 -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행사 O

 

판) 토지의 반환청구의 상대방 - 무단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 O

판) 건물의 반환청구의 상대방 - 불법점유를 이류로 한 건물명도청구는 현실적으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 O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반환청구 X)

 

★ 상대방의 거부권 여부

조)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우치권, 임차권, 취득시효가 완성된 자

-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나 보관을 위탁받은 자,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전매한 자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

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이다.(과거에 일어나서 종결된 침해 X)

판) 타인 토지에 30년전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지방자치단체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X, 손해배상청구권 O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방해제거청구의 성질 O

판)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판)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점유물 반환청구권 (=점유 회수의 소)

- 청구권자는 점유자 O (점유보조자 X), 간접점유자 O

- 침탈(절도, 강도)의 경우에만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O (사기, 강박, 착오, 유실물 습득의 경우 행사 불가능 X)

판)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 - 점유의 침탈 X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 불가 X)

 

조)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당한 점유자가 침탈자에게만 청구 가능)

조)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행사할 수 있다.

 

조) 반환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 반환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출소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보유의 소)

- 청구권자는 점유자 O (점유보조자 X), 간접점유자 O

 

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조)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보존의 소)

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그 외

조)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 자력구제

- 행사자 점유자 O, 점유보조자 O

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조)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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