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정평가사/민법

20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 물권의 소멸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6. 9.
반응형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조) 점유권에 기인한 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와 본권에 기인한 소(=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관계 우선)

 

1. 과실의 취득 또는 반환

- 선의, 악의 구별 원칙원물로부터 분리될 때를 기준

재판상 예외 조문)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판결이 확정된 때 X)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 선의

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천연, 법정과실 O,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사용이익 O)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악의

조)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천연, 법정과실 O,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사용이익 O)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

 

2.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의 자주점유 : 현돈하는 한도에서 배상

- 악의의 자주점유, 선의의 타주점유 : 손해의 전부를 배상

 

3.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1) 필요비

조)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선의점유 : 상환청구 X

- 악의점유 : 상환청구 O

 

2) 유익비

조)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 증명책임은 점유자에게 있다. (회복자 X)

 


 

[물권의 소멸]

 

1. 목적물의 멸실

판) 토지가 포락되어 복구가 심히 곤라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 - 종전 소유권은 소멸 O

    (포락된 토지가 성토화 되어도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X)

 

2. 물권의 혼동

판)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이므로 어떤 이유로 혼동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일단 소멸한 권리는 되살아나지 않는다.

판) 혼동을 가져온 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권리가 당연히 부활한다.

 

1) 본권과 점유권과의 혼동

조)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점유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점유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조)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3)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조)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