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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민법

24 명의신탁

by 묭묭이와소담이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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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수탁자 : 이름 주인

신탁자 : 수탁자의 이름을 빌림

 

-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기한 종전의 유효한 명의신탁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명의신탁

 

*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될 수 없는 재화(일반적인 동산)는 명의신탁의 대상 X

 

 

1.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기한 종전의 유효한 명의신탁

조) 부실법상 명의신탁양정으로 보지 않는 것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의 신탁

조) 부실법상 명의신탁양정이지만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종중의 명의신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수인의 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

판)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등의 동산은 명의신탁 유효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명의신탁

- 통정허위표시 O, 반사회벅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X, 명의신탁해지X

조) 부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의 대상

판)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 - 무효인 등기는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

판) 배우자 일방의 사망,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해소 - 여전히 유효한 명의신탁

조)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선박, 자동차 외의 동산은 명의신탁 대상 X, 무효

 

 


 

 

 

1) 양자간 명의신탁

 

갑 (신탁자, 소유자)             →                을 (수탁자, 선의/악의 불문)

 

                           명의신탁약정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2)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A(소유자)                        ←                갑 (신탁자)                        →                   을(수탁자, 선의/악의 불문)

 

           A와 갑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유효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무효

 

- 갑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O (매매대금 반환청구 X)

- A는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 O (갑은 A를 대위하여 을에게 등기말소청구 O),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O

- A는 을에게 손해배상청구 X (갑은 A를 대위하여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X)

 

(을이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X

-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해지 X, 소유권이전등기 X

- 갑은 을에게 소유자임을 주장 X

- 을이 갑에게 한 등기이전은 유효 O

 

(을이 제 3자에게 등기를 넘긴 경우)

-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O

 

 


 

 

 

3) 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선의 A(매도자)                      ←                 을(수탁자, 소유자)                      →                    갑 (신탁자)

 

                   A와 을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유효                            을과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무효

 

- A는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X (갑은 A를 대위하여 을에게 등기말소청구 X)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X

 

-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O, 유치권 X

-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해지 X

-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X

- 을이 갑에게 한 등기이전은 유효 O

 

 


 

 

4) 매도인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악의 A(매도인, 소유자)                   ←                 을(수탁자, 선의/악의 불문)               →                 갑 (신탁자)

 

                         A와 을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무효                              을과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무효

 

 

(을이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을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X (매매대금반환청구 O)

- A는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O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O

 

(을이 제 3자에게 등기를 넘긴 경우)

- A는 을에게 손해배상청구 X (을은 A소유권 침해로 불법행위 O)

 

(A가 갑과 계약의사가 없는 경우)

-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O

- 갑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X

 

(A가 갑과 계약의사가 있는 경우)

판) 무효인 사실이 밝혀진 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낙을 함.

- 갑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O (갑은 A를 대위하여 을에게 등기말소청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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