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 으로 구분 된다.
아래 3가지 계획보다 항상 국가계획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하 각 계획마다 우선 순위 또한 동일하다.
1. 국가계획
국가계획 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나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관리 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 비구속적(일반 국민 영향 X)
- 항공쟁송 X, 실효 X
- 타상성검토의무 X
* 광역계획권 수립권자에 도지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 상호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수립절차) 기초조사 실시 -> 공청회의 개최(생략불가) -> 의견청취 -> 수립
(승인절차) 협의 -> 심의 -> 승인(보완요청가능) -> 송부 -> 공고, 열람(30일 이상)
3. 도시, 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1. 도시 군 기본계획
- 비구속적 계획
- 항고쟁송X, 실효X
- 타당성 검토 5년 마다
* 관할구역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장)이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X)
* 도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도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수립절차) 기초조사의 실시 -> 공청회의 개최 -> 의견청취(30일 이내)-> 수립
(승인절차) 협의 -> 심의-> 승인(국장 승인 X) -> 송부 -> 공고, 열람(30일 이상)
3-2. 도시 군 관리계획
- 구속적 계획
- 항고쟁송O, 실효O
- 타당성 검토 5년 마다 (도시, 군 계획시설은 ~3년)
* 관리계획의 내용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도시, 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없다. 대신 주민은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체에 관하여 입안제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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